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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혼자 숙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청소년인 D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과 D은 원심법정에서 “함께 여관출입문을 열고 여관으로 들어갔고, D은 일부러 숨지는 않고 E 옆에 서있었으며, 카운터에 피고인이 없어 E이 피고인을 불러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청소년인 E과 D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과 D의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을 이성혼숙 등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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