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2. 21. 12:30 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D’ 211호에 E( 여, 14세) 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고 서도 F( 남, 30세) 과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12:30 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D’ 211호에 청소년인 E( 여, 14세) 을 F( 남, 30세) 과 혼숙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한 경우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E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