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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702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재물손괴교사, 특수재물손괴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의 줄을 자르거나 자르도록 했을 뿐, 이 사건 현수막 자체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구청 직원들은 피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위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C학교 측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 이 사건 현수막의 줄을 자르거나 자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줄을 자르기 위한 도구로 낫을 사용했을 뿐이고, 위협을 가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낫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자체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ㆍ감정상 그 재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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