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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대구 서구 C건물 정문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자 피해자인 D 등이 추석을 맞이하여 “C건물 가족 여러분, 보름달처럼 행복하세요. C건물 지킴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그곳에 걸어놓자 경비실에 있던 낫(날 길이 21.5cm , 손잡이 길이 45cm )으로 위 현수막의 줄을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수막 부착 사진, 훼손된 현수막 및 낫 사진

1. 현수막 제작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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