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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0. 19.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103동 13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인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내부에 침대, 왁싱 재료, 온 열기 등 관련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왁싱( 제모)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관련 사진

1. 새 올 전자 민원 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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