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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104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강릉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갖춘 후 투숙객으로부터 1일 2만 원의 숙박비를 받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강릉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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