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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13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객실 12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하루에 35,000원 내지 100,000 원씩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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