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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정7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6평에 관리 형 침대 3개, 소독기 1대, 온장고 1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공중 위생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서 얼굴 기본관리, 등 관리 등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피부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공중 위생법( 피부 미용업) 영업신고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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