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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22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서울 중구 청장에게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1 층 ∼ 4 층에 ‘C’ 상호로 15개의 객실을 갖추고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그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 실 당 1박에 4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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