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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하여 2011. 3.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국고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마을기업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며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비의 집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해운대구청으로부터 6월분 보조금 300만 원을 부산은행(E)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 내역상 ‘광고사 결제’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F, A)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직원 월급,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반송동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6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보조사업 수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조금 44,819,600원에 대한 사업수행에 관련된 자료인 구입 및 지출 관련 계산서, 영수증, 입금증, 품의요구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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