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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6168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보조금을 교부 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경 미래 창조과학 부 산하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이하 ‘ 정보통신 진흥원’ 이라 한다) 이 주관하는 ‘G'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8. 1.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H’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은 국고 보조금 232,000,000원, 민간 투자금 170,000,000원 합계 402,000,000원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금 천원 F,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진흥원으로부터 위 과제 수행을 위한 보조금 232,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지급 받아 피해자 정보통신 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C의 직원도 아니고 위 과제 수행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 J을 위 과제에 100%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그에게 2015. 10. 13. 경 급여 명목으로 기 지급한 3,807,477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3,807,477원 중 정부정책자금 부분 2,197,3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515,25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G'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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