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896 (2008.06.27)
제목
알선수수료가 아닌 사채이자 수수료에 해당함
요지
대여금 교부일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정산내역에는 '25억 대체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대체수수료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6. 25. 원고에대하여한2003년귀속종합소득세금499,583,580원의부과처분중금402,815,580원을초과하는부분및2004년귀속종합소득세금60,703,090원의부과처분중금5,509,150원을초과하는부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7. 18.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소외 양⏿⏿, 이○봉이 함께 운영 하다가 2006. 8. 25. 폐업. 이후 양⏿⏿, 이○봉은 주식회사 ◈◈◈프로스펙리더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 2,50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2004. 3. 26.부터 5. 14.까지 사이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는데(2004. 3. 26. 700,000,000원, 4. 27. 300,000,000원, 4. 30. 400,000,000원, 5. 14. 1,100,000,000원),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이자 등의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거래 자체에 대한 수수료(알선수 수료), 원금의 변제기 연장에 대한 수수료(대체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아래 [이자소득산정내역표]와 같이 합계 1,048,75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종합소득세액을 각 증액경정하고, 2007. 6. 2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99,583,5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0,703,090원을 각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8. 6.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2003년 938,750,000원, 2004년 88,000,000원, 합계 1,026,7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자액 588,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2003년도에, 88,000,000원은 2004년도에 각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함)'는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1) 원고가 2003. 7. 18. 소외 회사에 2,50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한 후 원금 회수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2003. 7. 18. - 2004. 5. 14,) 동안 발생한 이자를 위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하면 합계 금 588,000,000원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합계 610,000,000원(468,750,000원 + 141,250,000원)의 선이자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중 58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610,000,000원 - 588,000,000원 = 22,000,000원)은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7. 14.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을 재경정[2003년도 이자소득금액: 31,250,000원 증액, 2004년도 이자소득금액: 53,250,000원(2003년도 귀속분으로 이동된 31,250,000원 + 초과 산정된 22,000,000원) 감액]하면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10,833,587원(당초 증액된 세액 499,583,587 원 + 재증액된 세액 11,250,000원)으로 증액경정하고(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였다),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605,310원(당초 증액된 세액 60,703,098원 - 감액된 세액 29,097,787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며, 위 감액경정에 따라 2008. 7. 17.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30,499,180원(환급금 29,097,780원 + 환급가산금 1,401,400원)의 환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호증의1,2,갑2,3호증,을1호증의1 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소중2004년귀속종합소득세60,703,090원의부과처분중31,605,310원을초과하는세액의취소를구하는부분의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0,703,09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 2008. 7. 14. 다시 이를 31,605,3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이사건소중피고가2007. 6. 25. 원고에대하여한2004년귀속종합소득세60,703,090원의부과처분중31,605,310원을초과하는세액의취소를구하는부분은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자소득 액에 포함될 것이 아닌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이자산정내역표 ㉮ 기재 금원은 소외 회사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소외 임☆☆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다만 임☆☆는 이전부터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원고에게 계좌이체 한 것이다.
(2) 이자산정내역표 ㉰ 기재 금원은 대체수수료가 아니라 애초 약정한 알선수수료를 뒤늦게 받은 것이다.
(3) 원고는 이자산정내역표 ㉯, ㉱, ㉲, ㉳ 기재 각 금원을 받은 바 없다.
나. 판단
(1) 이자산정내역표 ㉮ 부분에 관하여
을 2호증의 5, 7,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0원을 임☆☆가 2003. 7. 18.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수령하여 선이자 62,500,000원 및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알선수수료 250,000,000원 합계 312,5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 2,187,500,000원 을 소외 회사에게 전달한 사실, 임☆☆는 같은 날 위 공제된 312,500,000원 중 187,5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7,5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1개월분 선이자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62,500,000원(= 2,500,000,000원 × 0.025)을 제 외한 나머지 125,000,000원 역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금원이 임☆☆에게 귀속되었는데, 임☆☆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조로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임☆☆ 사이에 별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임☆☆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거래 중개 당시에는 잔존 채무액이 3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므로, 위 125,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게 임☆☆의 채무 변제조로 입금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자산정내역표 ㉰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2003. 7. 18. 알선수수료명목으로125,000,000원을수령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당초약정한알선수수료를지급받지못한상태였음을전제로한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또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 교부일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대표이사 양⏿⏿가 작성한 '박○웅 정산내역'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25억 대체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서면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대체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자산정내역표 ㉯, ㉱, ㉲, ㉳ 부분에 관하여
과세표준의산정에있어세무조사과정에서작성된자료들은과세의근거가될수있는사유가기재되어있다고하여곧바로그산정자료의하나로삼을수는없다할것이나,그작성의경위및내용을검토하여관계인의자유로운의사에반하여작성된것이아니고그내용또한과세자료로서합리적이어서진실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실지조사의근거가될수있는자료의하나로삼을수있다고할것이다(대법원1991. 12. 10. 선고91누4997 판결참조).
을 2호증의 4, 5, 7, 9, 을 3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평○시 용○동 산39-1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월 2.5%의 이율에 의한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3. 7. 18.부터 2003. 11. 12.까지 원고에게 31,250,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해 산정된 15일 동안의 이자액) 또는 62,500,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해 산정된 1개월 동안의 이자액)을 15일 또는 1개월 간격으로 지급해온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이자 외에도 2003. 10. 2. 40,000,000원, 10. 28., 11. 12. 각 65,000,000원을 대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2004년경 소외 김○화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04. 3. 26.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중 7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에 대한 문답서와 그에 첨부된 양⏿⏿ 작성의 '박○웅 정산내역', 김○화의 확인서 등의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산정내역표 중 ㉯, ㉱, ㉲, ㉳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양⏿⏿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가 합계 1,09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박○웅 정산내역'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수수료, 연기이자, 대체수수료 중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이자의 경우 어느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역 대부분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②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700,000,000이 일부 변제된 2004. 3. 26. 이후 잔존원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액을 산정해 보면 45,000,000원[=(2,500,000,000원-700,000,000원)×0.025×1개월]이 되어, 김○화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액수가 동일하다.
③ 원고는 2003. 7. 18.부터 규칙적으로 31,250,000원 또는 62,500,000원을 선이자 로 지급받아 왔는데, 은행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3. 11. 12.경 1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된 이후 1개월 15일이 지난 2003. 12. 26.경 비로소 2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그 사이인 2003. 12. 11.경 15일분 선이자인 31,250,000원(㉱ 부분)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또한 은행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3. 12. 26.경 2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된 이 후 2004. 5. 3.경 비로소 잔존 원금에 대한 이자로 33,75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사이인 2004. 2. 26.경 및 같은 해 3. 26.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 부분)가 현금 또는 수표로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