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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누711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0, 11행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주식회사 A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8면 밑에서 2행부터 9면 1행 중 “(즉, 원고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하여 B에게 원고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B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B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 부분을 “(즉, 원고가 수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원고가 B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신용카드사에 납품하는「B 원고 신용카드사」의 구조로, B가 수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B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신용카드사에 납품하는「원고 B 신용카드사」의 구조로 하여 상호 납품기회를 보장하는 형태)”로 고친다.

9면 2행부터 10면 1행까지{2. 다. (3) 중 (나) 내지 (바)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와 C이 2005. 10.경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C3사 원고 B 매출처」의 거래형태가 우선 형성되었고 이것이 주된 거래형태였다. 다만, C은 2006. 7.경부터 B에게 ‘원고와 B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B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에서 C3사를 B의 매입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C3사 전문유통업체 원고 매출처」로 이어지는 거래형태도 형성되었다. 2006년 중반 무렵부터는 B 및 원고의 매출확대 요청에 따라 물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C3사가 원고 또는 B의 매출처로 등장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다 O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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