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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2014. 9.경까지 부산항운노조 C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일반부두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부근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같은 노조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바로 하려면 3,200만 원, 1년 후에 취업을 하려면 2,800만 원을 가져 오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노조원 신규채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항운노조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기 위해 소비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항운노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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