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J건물 2차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K의 총괄부장으로, K은 온라인 가입회원들에게 온라인 게임, 운세 등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2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은 K의 고객센터로 고객관리 및 상담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수하여 그들의 명의로 온라인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통장으로 회원들의 결제금액을 입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 국민은행 벤처타운지점에서 D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N)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 E이 각 양도한 국민은행 통장 등의 계좌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5. 7.경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 용인대로 지점에서 E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6. 24.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서 F으로부터 국민은행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P)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계동지점에서 G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Q)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