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잠바,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신사복, 남성정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문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신사복, 남성정장, 코트, 재킷, 잠바” 등 36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9464호)와 “잠바, 신사복, 양복바지, 오버코트, 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69917호)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단에 영문자 ‘MINE’과 ‘HOMME’가 영문자 ‘M’을 도안화한 ‘ ’을 중심으로 좌우로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상단 영문자의 한글발음인 ‘마인엠옴므’가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것’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와 그 한글발음인 ‘MINE’과 ‘마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의류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영어 단어의 뜻을 좇아 그 상품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관계를 포함한 상품에 관한 설명, 묘사나 그 품질·효능·용도 등의 성질에 대한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봄이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MINE’이나 ‘마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 반면 ‘HOMME’와 ‘옴므’는 ‘남성’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및 그 한글발음으로서 의류 상품과 관련하여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나 ‘엠’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한 글자 또는 그 한글발음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각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 ”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결국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중 ‘MINE’ 및 ‘마인’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여 그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