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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상표는 상단에 영문자 ‘MINE’과 ‘HOMME’가 영문자 ‘M’을 도안화한 ‘ ’을 중심으로 좌우로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상단 영문자의 한글발음인 ‘마인엠옴므’가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것’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와 한글발음인 ‘MINE’과 ‘마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의류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영어 단어의 뜻을 좇아 그 상품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관계를 포함한 상품에 관한 설명, 묘사나 그 품질·효능·용도 등의 성질에 대한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봄이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MINE’이나 ‘마인’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 반면 ‘HOMME’와 ‘옴므’는 ‘남성’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및 한글발음으로서 의류 상품과 관련하여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MINE’이나 ‘마인’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한 글자 또는 한글발음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각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 부분이므로,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 ”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결국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판시사항

‘잠바,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신사복, 남성정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문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신사복, 남성정장, 코트, 재킷, 잠바” 등 36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9464호)와 “잠바, 신사복, 양복바지, 오버코트, 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69917호)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단에 영문자 ‘MINE’과 ‘HOMME’가 영문자 ‘M’을 도안화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중심으로 좌우로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상단 영문자의 한글발음인 ‘마인엠옴므’가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것’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와 그 한글발음인 ‘MINE’과 ‘마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의류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영어 단어의 뜻을 좇아 그 상품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관계를 포함한 상품에 관한 설명, 묘사나 그 품질·효능·용도 등의 성질에 대한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봄이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MINE’이나 ‘마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 반면 ‘HOMME’와 ‘옴므’는 ‘남성’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및 그 한글발음으로서 의류 상품과 관련하여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나 ‘엠’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한 글자 또는 그 한글발음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각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결국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중 ‘MINE’ 및 ‘마인’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여 그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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