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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판시사항

선등록상표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인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엔젤악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아코디언, 캐스터네츠, 탬버린, 하모니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피리, 하모니카, 멜로디언,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5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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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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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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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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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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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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