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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6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2012. 11. 19.경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4,202,592원씩 24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C PC방의 컴퓨터 본체 74대, 모니터 74대, 책상 및 의자 74세트, 냉난방기 40평형 1대, 20평형 2대 등 시가 합계 39,840,000원 가량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점유,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말경 C PC방에 있던 시가 39,840,000원 가량의 양도담보물을 불상의 PC 중고용품점에 약 27,000,000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9,840,000원 가량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할부금융 대출신청/약정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견적서

1. 검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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