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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들이 외상으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발 년 아, 딸 교육 잘 시켜 라, 씹어 먹을 년, 씨 발 놈 아, 딸 교육 똑바로 시켜 라,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2016. 2.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약 4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1 경합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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