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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5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06.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5. 6.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모두 19회에 이르고, 2015.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20. 자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위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은 2016. 3. 25. 확정) 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19: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 국 1 그릇 시가 6,000원 상당, 맥주 1 병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 총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등을 먹고 마신 후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 D로부터 술값 등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약 15분 동안 그 곳 탁자 3개를 뒤엎고,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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