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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9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2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4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피의 자의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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