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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66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4.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1번 룸에서, 술과 도우미 1명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즈 아이스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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