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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단67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모두 5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5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전 남 목포에 갈 수 있냐.

택시 요금은 미터기로 계산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목포까지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 경까지 위 장소부터 목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335,200 원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 5,000원 합계 34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습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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