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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12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4. 1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2.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4.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이외에, 21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04:18 경 부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 3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9. 22: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주문한 음식을 취식한 후 담배를 피워 이에 다른 손님으로부터 “ 임산부가 있으니 담배는 나가 서 피워 달라” 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썅 년 네가 뭔 데 그러냐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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