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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84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및 상습 사기 범죄 전력이 총 18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22:00 경부터

8. 24. 05:40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XXXXXX 유흥 주점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만 원의 상당 술( 맥주 30 병),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방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03:30 경부터 12:40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X 유흥 주점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1만 원 상당의 술( 맥주 15 병, 양주 4 병),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방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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