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청소년들로부터 제시된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700,000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청소년들 중 F, E, G, H, I, J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류 제공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 여부에 관하여 청소년들의 원심 법정 진술이 상치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E는 화장실에 가느라 확인 여부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I은 끝자리에 앉아 있어서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J 역시 F으로부터 반대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 내용은 결국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G, H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청소년들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L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신고 여부, 경위,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112 신고 내용만으로 위 청소년들 진술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소년들의 신분증 소지 여부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