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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1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5. 6. 00:00 경부터 02:2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 301호 C 5번 테이블에서 손님인 청소년 E(98 년생) 외 3명의 연령을 확인을 하고 주류를 판매 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소주 7 병 등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자인서

1. 단속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4 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여서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소년들 중 일부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과 화장실을 뒤졌지만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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