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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65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나, 청소년들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의가 없었다. 2) 경찰관들은 출동원인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무신고, 무허가 영업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욕설을 한 후, 3명의 경찰관이 무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당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N, F, W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청소년들 13명 모두가 피고인이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L, J, K과 당심 증인 N, F, W은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에게서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달리 청소년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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