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74】 피고인은 2007. 5. 17. 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 션 ’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E 중 일부인 57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하여 F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3. 5. 8. 경 위 ‘D 펜 션 ’에서 위 부동산 중 일부인 57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위 F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 금은 위 F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D 펜 션 ’에서 H에게 위 부동산을 포함한 4 필지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 2015. 3. 18. 경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줌으로써 위 임무에 위배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3( 병합)】
1. 건축법위반
가.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불상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소유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콘테이너 창고 12㎡, 파이프 구조 창고 25.16㎡, 경량 골조 창고 28㎡를 각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