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1. 12. 19.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19. 피고에게 3,900,000원을 2002. 3. 29.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131,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769,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는, 설령 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2. 3. 29.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3. 9. 1., 2003. 10. 10., 2003. 11. 17. 각 100,000원씩을, 2004. 1.경 80,000원을, 2004. 3. 6., 2004. 10. 3., 2012. 3. 21. 및 2012. 11. 17. 각 100,000원씩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3. 21. 100,000원, 2012. 6. 14. 200,000원, 2012. 7. 28. 100,000원, 2012. 11. 17. 1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피고가 위 대여금과 아래에서 주장하는 채권들에 대한 변제로 2012. 6. 14. 200,000원과 2012. 7. 2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