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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01353
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이 인정한 593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593만 원을 573만 원(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700만 원은 1,72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에서 1,700만 원이 아닌 1,720만 원을 공제함)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5. 19.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피고의 500만 원 추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04. 5. 19.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19.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1.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12. 1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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