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9. 15.자 2014차전835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은 2001. 12. 22. 원고에게 1,126,36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2. 12. 22. 위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는 2002. 12. 22.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4.경에 있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에 즈음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으로 피고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피고의 권리실현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5. 10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되었다가 2005. 4. 6. 재등록되었고, 다시 2005. 10. 5.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6. 1. 12. 재등록되었으며, 2012. 3. 14.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되었다가 2012. 3. 26. 재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 회수 등 권리실현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소불명으로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 법률상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