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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25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4. 2. 28.로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4. 30. 이자 100,000원, 2005. 3. 8. 원금 1,000,000원, 2007. 4. 19. 원금 2,000,000원, 2008. 6. 9. 이자 2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 22. 2,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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