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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8. 4. 해군에 입대하였고, 1969. 11. 22. 임관하여 복무 중 1970. 12. 9.부터 1971. 12.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12. 31. 전역하였다.

이후 망인은 1989. 8. 29. 사망하였다

(다만, 1989. 12. 27. 사망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망인은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가 없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10. 18. 고엽제후유증 유족 비해당 의결을 한바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기존의 심의 의결 내용과, 당뇨병과 췌장암과의 인과관계 의학자문에 의하면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췌장암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발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며, 기존 심의 내용을 번복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3. 31. 고엽제후유증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최소한 2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췌장두부암과 당뇨병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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