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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317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망인이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7급 비상이사망 유족으로 결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 사망 전 수년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3. 10. 16. 호흡곤란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전문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당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도는 등 혈당조절이 불량하였으며, 특히 사망 당시인 2004. 1. 8.에도 178.4mg/dl의 고혈당 상태였다.

②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D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호흡부전을, 선행사인으로 간질성 폐렴 및 당뇨병을 들고 있다.

③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당뇨병이 면역력 약화 및 폐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의 견해를 제외하고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즉,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과 당뇨병의 악화가 연관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들 역시 망인이 당뇨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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