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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4: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 D가 “오해를 했다면 미안하다”고 하자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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