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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30 경 파주시 C 건물 4 층 403호 D PC 방에서, 피해자 E(16 세) 의 자리 뒤쪽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답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어느 학교냐,

학교생활 감당되겠냐,

찾아간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코피를 닦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이명 현상,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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