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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1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5』

1. 피고인 A은 2014. 6. 12. 08:3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다발성안면 타박상, 윗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66』

2.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후배인 피해자 H(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벽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을 집어 들어 맥주잔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362』

3. 피고인들, I은 성명불상자 2명(각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4. 9. 18. 14:00경 부천 소사구 경인로 107번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근처 노상에서, 휴대폰 등을 수리하기 위해 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서진 액정 등을 매입하기 위해 모여 있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ㆍ활동)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J이 위 현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로부터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사회선배인 위 J으로부터 ‘경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약 10분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관 M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아 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관 L의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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