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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8: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호 서울역광장 앞 차도의 시내버스(B)안에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C(40세)가 “조용히 통화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는 공중도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양쪽 발을 10여회 차,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좌상 및 제1수지관절 염좌, 안면부, 좌측 하악부, 좌측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범행장면),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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