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와 C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진주시 D 소재 E학원을 선배 F과 동업할 때 피해자를 부원장으로 취직시켜 함께 일을 하였는데, F과 회계장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학원을 그만 둔 후 다른 학원을 개업하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에 계속 남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4:55경 진주시 D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회계장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