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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23:5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송가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여 가던 중,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와 운전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위 승용차의 뒤에 서고, F의 일행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선 채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진하여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H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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