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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3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4,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인용된 부분의 계산 내역 및 일부 기각 부분

가. 인용된 부분 1) 기왕치료비 325,400원 2) 향후치료비 305만 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1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2,975,609원 3) 수명 6~7년인 보철물의 향후 추가 구입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1,743,005원(최초 구입하는 보철물의 구입비용은 위 향후치료비에 계산되었다

) 4) 위자료 300만 원

나. 기각되는 부분 1)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개월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입 부분을 기각한다. 2) 나머지 향후치료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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