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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8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5 내지 7행을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갑 제4호증 .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H의 배우자 K은 2014. 7. 8.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7. 8.부터 2015. 7. 8.까지로 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로 고치고, 제3면 제11 내지 1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원고 A는 성형외과적 향후치료비 6,559,560원, 개호비 2,302,190원(= 원고 A가 간병인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990,00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3,687,810원), 위자료 10,400,000원, 합계 19,261,750원, 원고 B은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는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항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2. 26.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형외과적 향후치료비 6,559,560원이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543,290원이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

개호비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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