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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059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C의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함이 상당하나, 원고 C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 C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계산한 바에 의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밑에서 7~6행 『 5) 계산 :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60,534,857원이 된다.

』 ▣ 제1심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2행 『 나) 원고 C : 151,447,933원[= 189,309,917원(= 160,534,857원 25,839,444원 2,935,616원) × 0.8]』 ▣ 제1심판결문 9쪽 12행 이하 『 2) 인정금액 가) 원고 A, B : 500만 원 나) 원고 C : 2,000만 원

사.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300만 원에 대해, 원고 B에게 16,448,712원(= 재산상손해액 11,448,712원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4,448,712원에 대해, 원고 C에게 161,649,303원(= 재산상손해액 151,447,933원 - 상계액 9,798,630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48,906,292원에 대해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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