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5,305,877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향후치료비 : 89,562,667원 1) 신경외과 : 12,460,500원 뇌실 복강 단락술 치료비 및 두개골 성형술 치료비로 합계 13,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0. 1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2,460,500원이다
(이하 향후치료비의 상세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과 같다). 2) 재활의학과 : 77,102,167원 ① 입원 병실료 등 : 60,816,193원 입원 병실료 등으로 합계 65,889,7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0. 1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60,816,193원이다. ② 외래 진료비 등 : 4,640,367원 2년간의 입원치료 종료일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10. 23.까지 다음의 각 비용 합계 680,336원(= 재진접수비 16,170원 약물치료비용 304,166원 물리치료비용 360,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4,640,367원이다. 재진접수비 : 매월 16,170원 약물치료비용 : 매월 304,166원(= 10,000원 × 365일 ÷ 12) 물리치료비용 : 매월 360,000원(= 30,000원 × 3회 × 4주) ③ 기저귀 비용 : 5,700,263원 기저귀 비용으로 합계 6,175,800원(= 9,000원 × 5/10개 × 365일 × 3.76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