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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노4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경 F에게 “내가 범죄자냐, 야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씨발 좃같네”라고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로서, F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다가서면서 팔을 들어 때리려고 한 행위는 당시 시각이 02:30경으로 야심한 시각이었던 점, 경찰관 E, F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F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F에 대한 불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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