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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29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공용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행위는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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