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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3 2016고단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범이며,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4. 23: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2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1:00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9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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