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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 안주 1접 시 등 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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