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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327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B의 장인이며, C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6.경 B과 C의 부탁으로 제3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을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G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등부 2014년 제706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 계약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체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권한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하기로 확약한다.

- 아래 -

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Ⅱ. 시공사 선정 시 공사 발주 범위는 건축인허가 신청 도면 기준으로 본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상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조경으로 공사 발주범위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발주 신축건축공사비는 48,192,771달러(VAT 별도)로 확정한다.

Ⅶ. 당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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